‘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논의 본격화

입력 2025-08-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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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안심사소위서 심사…반쪽짜리 행정수도, 완성될까

“행정수도 건설, 미완성…정부 비효율 누적”
이재명 정부, 행정수도 완성 의지 강해
개헌 주요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 포함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국회,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된 만큼 노무현 정부 때 부터 시작된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총 258건에 대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해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에는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준현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과 국회,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이들 법안의 골자다.

황 의원은 “국회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헌법기관은 여전히 서울에 있어 행정수도 건설의 목적은 여전히 미완성이고 국정 전반에 불필요한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위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법안 논의를 다루게 될 국토법안심사소위의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되면서 이재명 정부 내에 행정수도 완성의 마침표가 찍힐지 주목된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해온 사안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동력을 잃었다. 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2005년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국회를 비롯해 통일부·외교부·국방부 등이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강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서울에 있어 세종시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 정책 품질 저하 등 상당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소모하는 시간과 예산은 국가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세종시에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해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세종시에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해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강한 만큼 대통령실, 국회 등 주요 기관의 이전이 임기 내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총리실이 배포한 국정기획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에 따르면 개헌 주요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담겼다. 행정수도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안은 나온 게 없지만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만큼 이번 정부 내에서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전날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해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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