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中企 ESG 규제 푸는데…한국은 공시 의무화 확대 [약자보호 법안의 함정 下-②]

입력 2025-08-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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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속가능성보고지침 완화로
中企 80% 부담 줄고 경쟁력 제고
“한국, 현실 고려 차등 적용” 제기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변경 주요 내용.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변경 주요 내용.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가 중소기업의 숨통을 죄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EU)은 예고했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부담을 줄이는 규제 완화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규제 유연성을 확대하며 “지속가능성 보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근 한국이 ESG 공시 의무화를 확대하는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월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를 발표했다. 기업의 행정 부담을 현재보다 25%,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5%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단일 보고 플랫폼 도입과 불필요한 절차 제거를 통해 연간 40억 유로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당 패키지는 이미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10월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을 위한 완화 조치가 두드러진다. CSRD는 애초 약 5만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이번 개정으로 직원 1000명 이상이고, 연 매출 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만 의무 보고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적용 기업의 약 80%가 보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중소기업은 사실상 의무 면제 수준으로 법적 강제 대신 자율 보고 체계가 도입된다. 시행 시점도 기존 2026~2027년에서 2028년으로 2년 늦춰졌고 산업별(Sector-specific) 기준도 폐지돼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마련한 자발적 기준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벌 수 있게 하고 EU로서는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규제의 명확성과 간소화를 통해 기업들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한국은 올해 들어 ESG 공시 의무화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단계적 의무화를 예고하면서 코스피 상장사 전반에 걸친 준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력과 비용 문제로 고충을 호소한다.

EU가 오히려 규제 대상을 축소하고 시행 시기를 늦추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의 경쟁력을 지키려는 모습과 대비된다. 일각에선 한국도 ESG 규제 설계 시 EU처럼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ESG 투자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는 점도 ESG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적용하기 전 고려해야 할 요소다. EU의 완화 기조에 더해 미국은 ESG 정책에 대해 과거와 다른 태도를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 규칙을 채택한 지 한 달 만에 자발적으로 효력을 중단하기도 했다.

황준호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별로 다르게 전개되는 ESG 정책 흐름은 더는 ESG 투자가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는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각국의 정치 환경과 제도적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 일종의 맞춤형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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