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관련 주요기업CEO 만난 권창준 차관 [포토]

입력 2025-08-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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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주요기업 CEO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 권 차관,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노진율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이날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앞두고 개정안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강·조선·자동차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주요기업 CEO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 권 차관,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노진율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이날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앞두고 개정안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강·조선·자동차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권창준(오른쪽) 고용노동부 차관과 주요기업 대표들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주요기업 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앞두고 개정안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강·조선·자동차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권창준(오른쪽) 고용노동부 차관과 주요기업 대표들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주요기업 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앞두고 개정안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강·조선·자동차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권창준(오른쪽)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주요기업 CEO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앞두고 개정안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강·조선·자동차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권창준(오른쪽)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주요기업 CEO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앞두고 개정안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강·조선·자동차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주요기업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앞두고 개정안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강·조선·자동차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주요기업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앞두고 개정안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강·조선·자동차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주요기업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앞두고 개정안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강·조선·자동차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주요기업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앞두고 개정안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강·조선·자동차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주요기업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앞두고 개정안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강·조선·자동차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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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주요기업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앞두고 개정안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강·조선·자동차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주요기업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앞두고 개정안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강·조선·자동차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요기업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앞두고 개정안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강·조선·자동차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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