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극한폭우 피해' 1045억원…복구비 2804억원 통과

입력 2025-08-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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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천지전통시장 인근 길목이 폭우에 떠내려 온 폐기물로 막혀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천지전통시장 인근 길목이 폭우에 떠내려 온 폐기물로 막혀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남도는 2804억원의 극한호우(괴물폭우) 복구비가 반영된 복구계획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기록적 집중호우로 전남에서는 사유시설 429억 원, 공공시설 616억 원 등 104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가장 심했던 담양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어 나주시·함평군과 10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담양 1230억원, 나주 581억원, 함평 201억원 등 2804억원의 복구비가 반영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시·군, 10개 읍·면에 대해서는 477억원의 국비 추가 지원액이 확정, 지방비 부담이 경감됐다.

전남도는 심의를 통과한 안건 중 지방하천 오례천 등 총 8건, 1294억원의 개선복구 사업비를 확보했다.

단순한 기능 복구를 넘어 대규모 피해 발생 지역의 근본적인 해소책 마련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복구계획에는 주택·상가·농작물 등 피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위로금 명목의 재난지원금도 추가 확정됐다.

침수 주택에는 기존 재난지원금 350만원에 더해 3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재난지원금 300만원에 전남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과 위로금 500만원이 추가 지원돼 총 1000만원이 지급된다.

농·산림작물의 대파대와 가축·수산물의 입식비는 기존 50%에서 100%로 지원율이 상향된다.

농·축·산림·수산시설 복구비와 농기계 피해 복구비도 상향 지원된다.

대파대 피해농가 생계비는 일반작물의 경우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원예·축산은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과수는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차등 지원되는 등 피해를 입은 농·축산·어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수해 발생 지역의 항구적인 복구에 주력하는 한편 재난지원금과 위로금도 신속히 지급,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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