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상장사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기업 규모별 격차 여전"

입력 2025-08-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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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율이 가장 낮은 지표 3개 (제공=삼일PwC)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지표 3개 (제공=삼일PwC)

최근 상법 개정과 후속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며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내년부터 모든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공시가 시행되는 가운데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실질적인 지배구조 최적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버넌스 포커스 제30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되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해 주목할 만한 변화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2017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19년부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가 의무화됐다. 이후 2022년에는 자산 1조 원 이상, 지난해에는 5000억 원 이상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번 보고서는 의무공시 기업(자산 규모 5000억 원 이상) 가운데 비금융업 기업 496곳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 기업의 올해 15개 핵심지표 준수율은 지난해 평균 50%에서 올해 55%로 상승했다. 핵심 지표별로는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의 준수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 등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변화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반면 '집중투표제 채택' 항목의 준수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저조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집중투표제의 경우, 의무화를 위한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준수율 격차가 크게 벌어진 핵심지표 다섯 가지를 언급하며 규모별로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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