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청구 인용⋯주거제한·보석금 등 조건

입력 2025-08-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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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부위원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법정구속 됐다.

김 전 부원장은 2심 재판 중에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올해 2월 실형을 선고받고 재차 구속됐다.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 보석 조건으로 △주거제한 △보증금 5000만 원 등을 걸었다. 더불어 김 전 부원장은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내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올해 2월 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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