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청구 인용⋯주거제한·보석금 등 조건

입력 2025-08-19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용 전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부위원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법정구속 됐다.

김 전 부원장은 2심 재판 중에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올해 2월 실형을 선고받고 재차 구속됐다.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 보석 조건으로 △주거제한 △보증금 5000만 원 등을 걸었다. 더불어 김 전 부원장은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내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올해 2월 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조업일수 감소' 새해 초순 수출 2.3% 줄어⋯반도체는 45.6%↑ [종합]
  • 출근길 블랙아이스 비상…추돌사고·안전재난문자 잇따라
  • 오천피 기대 커져도 ‘저평가 기업’ 비중은 여전
  • 4인 가구 시대 저물고...경제 표준 된 ‘솔로 이코노미’[나혼산 1000만 시대]
  • 바이오 이어 의료AI도 옥석 가리기?…이제는 숫자가 말한다
  • '두쫀쿠, 품절대란에 원재료 수급도 비상' [포토]
  • 국가대표 AI 첫 심판대…수능 수학점수 70점대로 쑥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14: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21,000
    • +1.61%
    • 이더리움
    • 4,657,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952,000
    • -0.05%
    • 리플
    • 3,075
    • -0.19%
    • 솔라나
    • 210,200
    • +4.79%
    • 에이다
    • 589
    • +2.26%
    • 트론
    • 441
    • -0.45%
    • 스텔라루멘
    • 335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150
    • +2.68%
    • 체인링크
    • 19,770
    • +1.38%
    • 샌드박스
    • 174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