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지시⋯대검 감찰부, 조사팀 구성

입력 2025-08-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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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건진법사’ 전성배 자택 압색서 확보한 증거 분실
정성호 장관 “매우 엄중한 사안⋯필요한 모든 조치 취하도록”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인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 DB)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인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 DB)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금일 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서초구 소재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1억6500만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조폐 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서 보내는 지폐를 뜻한다. 한국은행은 이 지폐를 시중 은행에 보낸다. 띠지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 직원, 식별 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 자금 추적에 사용된다.

남부지검은 전 씨 재택에서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직원 실수로 띠지 등이 폐기됐다는 사실을 4월에 인지했지만, 감찰이나 특검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 장관 주문에 따라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감찰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부는 즉시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내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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