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경력 교원임용 의혹’ 김건희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입력 2025-08-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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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대학 교원 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대학 임용조건과 심사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김 여사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2021년 12월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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