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채권추심회사 현장검사…불법 추심엔 무관용 조치

입력 2025-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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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과 고금리 위반 등 서민 피해를 키우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조치’ 방침을 밝혔다. 향후 3개월간 업계 전반을 점검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으로 생활의 안전이 위협받고 가정까지 파괴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실제 추심활동의 최일선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민생침해적 영업 여부를 자세히 살필 예정이다.

이번 검사를 통해 서민·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등의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민생침해 추심행위를 근절하며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노출 위험을 차단할 계획이다.

일제검사 과정에서 불법 추심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할 계획이다. 중대 사안은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내부통제 미흡 사항은 조속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업계 지도를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대부업법 등 채무자보호장치가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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