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79개 종목 거래중지…'15%룰' 영향

입력 2025-08-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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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운영을 시작한 올해 3월 4일 서울 영등포구 넥스트레이드 사무실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운영을 시작한 올해 3월 4일 서울 영등포구 넥스트레이드 사무실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시장 거래량 제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총 79개 종목 거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넥스트레이드는 18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시장 거래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일부 종목을 매매체결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밝혔다.

매매체결 대상 제외 기간은 1차(8월 20일~9월 30일), 2차(9월 1일~30일) 등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기간에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목은 SK오션플랜트, SK이터닉스, YG PLUS, 넥스틸, 비에이치, 애경케미칼, 이수페타시스, KG이니시스,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26개 종목이다.

2차 기간에 매매체결이 중단되는 종목은 53개로 HD현대건설기계, HJ중공업, 두산퓨얼셀, 대신증권, 롯데관광개발, 산일전기, 애경산업, 코오롱, 파라다이스, 풀무원, 한화엔진, 해태제과식품, LS마린솔루션, 감성코퍼레이션, 비에이치아이, 헥토파이낸셜 등이 해당한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향후 거래 상황 등에 따라 제외되는 종목이 추가되거나 제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3월 4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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