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尹 거부권' 양곡법·방송법 등 의결…경찰국은 폐지

입력 2025-08-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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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경찰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해 총 1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방송법 개정안은 편성위원회 설치와 시청자위원회 확대, 보도 책임자 임명 시 직원 동의 근거 마련 등 방송 제작 자율성 강화를 위한 조항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KBS 이사 증원, 추천 주체 다변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핵심이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쌀 등 주요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의무를 정부에 부과하는 내용이다. 양곡법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정부관리양곡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의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농안법에는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이행 및 농산물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매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생산자단체에 농산물 계약거래로 인한 손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도 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다.

또 경찰국 폐지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령안에는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정원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AI 산업 육성 사업 추진계획,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예비비 지출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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