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노조가 승무원들에게 불법 지시”

17일(현지시간) 캐나다 CBC뉴스에 따르면 노조는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에서 “협상을 맡은 캐나다공공노조(CUPE)와 법률 고문은 노동장관이 발동한 노동법 107조에 관한 심리를 조금 전 마쳤다”며 “현재 여러분은 여전히 파업 중이고 직장폐쇄에 있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직장폐쇄 기간에는 고용주와 연락할 의무가 전혀 없고 업무 이메일을 확인할 책임도 없다”며 “우린 단결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에어캐나다는 성명에서 “CUPE는 정부의 복귀 명령을 무시하라는 불법 지시를 승무원들에게 내렸다”며 “이에 따라 제한적 운항 재개 계획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후부터 운항 예정이었던 약 24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다”며 “에어캐나다는 18일 오후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주 CUPE 소속 승무원 노조 1만여 명은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99.7%로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비행 외 업무 시간에 대한 임금 인상과 근로 보상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패티 하지두 캐나다 노동장관은 강제조정을 지시했고 캐나다산업관계위원회는 현장복귀 명령을 내렸다.
에어캐나다는 캐나다 최대 항공사로, 하루 약 700편의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이용 승객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