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파업 비정규직 노조 상대 손배소 취하

입력 2025-08-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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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현대제철이 2021년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내부 공지를 통해 "지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파견·소송 부당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대응에 나선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측도 "사실이 맞다"고 확인했다.

당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사 근로자들은 회사 측이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이에 반발하며 52일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180명을 상대로 200억 원대 손배소를 제기하고,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 원의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취하한 것은 2차 소송 건이다. 1차 소송은 6월 1심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노조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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