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캐나다 파업에 13만 승객 ‘발 동동’…정부, 긴급 개입

입력 2025-08-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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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파업 승무원에 강제 복귀 명령

▲1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에어캐나다 승무원들이 피켓을 들고 파업 시위를 하고 있다. (토론토/AFP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에어캐나다 승무원들이 피켓을 들고 파업 시위를 하고 있다. (토론토/AFP연합뉴스)

캐나다 최대 항공사인 에어캐나다 승무원 1만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가 노동법 107조를 발동해 강제 복귀를 명령했다.

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패티 하지두 캐나다 노동장관은 “파업에 돌입한 1만여 명의 에어캐나다 승무원들은 캐나다 연방산업관계위원회(CIRB)로부터 업무 복귀 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캐나다 노동법 107조에 따르면 노동장관은 산업 평화를 유지하고, 분쟁 해결에 원만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CIRB에 강제 중재 절차를 명령할 수 있다. 이 중재 절차에는 업무 복귀 명령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강제 복귀 명령은 에어캐나다 측의 요청을 하지두 장관이 수락하며 시행됐다. 파업에 나선 승무원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NN은 항공편 정상화까지 최대 5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의 또 다른 항공사인 웨스트젯은 주요 노선에 대형기를 긴급 투입하는 등 대체 항공편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파업은 에어캐나다 노조가 임금 인상과 지상 대기 시간에 대한 유급 보상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노조는 99.7%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에어캐나다 측은 4년간 총 보수 38% 인상과 첫해 12~16%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비행 중에만 급여를 받고 대기 시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급 노동 강요”라고 반발해 협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하루 만에 항공편 662편이 취소되고 약 13만 명의 승객이 항공편 이용에 차질을 겪었다. 이 중 2만5000명은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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