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 우수사례 공모…가축분뇨 공공처리·공동자원화시설 분야

입력 2025-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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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9월 12일 공모…대상에 환경·농식품 장관상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축산환경 혁신 우수사례'를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거나 저비용 고효율 운영 방식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현장 환경 또는 시설 운영이 개선된 사례를 찾아내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올해 2회째를 맞았다. 지난해까지 환경부가 단독 진행했지만 올해부터 농식품부와 공동 주최한다. 지난해는 축산환경 교육의 효과성 및 인식 개선 사례를 공모했고, 올해 공모전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장의 환경 개선 혁신 사례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 2개 분야로 대상을 특화했다.

이번 공모전에 제출된 분야별 혁신 우수사례는 △혁신성 및 기술 도입 노력 △내용의 타당성 및 신뢰성 △개선 효과 및 성과 △현장 적용성 및 구체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거쳐 분야별로 3점씩 총 6점이 선정된다.

선정된 혁신 우수사례는 다음달 30일 대면평가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 선정된다. 분야별 대상 각 1점은 환경부 장관상(공공처리시설 분야)·농식품부 장관상(공동자원화시설 분야) 및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은 축산환경관리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은 자원순환농업협회장상과 상금 50만 원 등 총 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 대상은 환경 문제 해결 또는 시설 운영 개선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안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다음달 12일까지 축산환경관리원 전자우편을 통해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는 향후 가축분뇨 처리시설 모범 운영 사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축산환경 개선은 단순히 규제나 기술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현장의 자발적 실천과 성과 공유가 핵심"이라며 "이번 공모전은 현장의 문제 해결 및 시설 운영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자율적인 환경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이 자발적인 축산환경 개선을 유도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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