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대법 간다…2심 금고 5년형에 검찰 상고

입력 2025-08-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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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지난 밤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 사고 현장에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1일 밤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2일 지난 밤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 사고 현장에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1일 밤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심리를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모(69) 씨 사건과 관련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8일 1심이 선고한 금고 7년 6개월을 파기하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은 수반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별로 개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실체적 경합을 인정해 가장 무거운 죄형인 금고 5년에 절반을 가중해 최대치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하나의 행위로 다수의 범죄 결과가 발생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 형량만 적용돼 법정 최고형은 금고 5년에 그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직접적 원인이었고, 각 피해는 동일 행위의 결과에 불과하다”며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차 씨의 행위가 상상적 경합으로 확정될지, 실체적 경합으로 다시 판단될지를 가리게 된다.

사건은 지난해 7월 1일 밤 발생했다. 차 씨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했고, 보행자와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 씨는 수사 단계부터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운전자의 오조작이 원인이라고 보고 지난해 8월 그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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