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 판사는 전날 오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14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경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 씨는 인천공항에서 특검팀에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를 통해 대기업·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46억 원은 벤처기업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 씨 아내를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해 김 씨가 실소유한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 씨는 IMS모빌리티의 자금 33억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46억 원 가운데 24억3000만 원은 김 씨가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건넨 뒤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