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임 처분 정당’ 판단한 원심 잘못 없어”
‘강제추행 혐의’ 2023년 대법서 최종 무죄 확정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전직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서울대 교수로 근무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2018년 7월 A 씨의 성희롱·성폭력 의혹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A 씨의 대학원생 제자 B 씨는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동행한 자리에서 각각 한 차례,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2019년 2월 대자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며 당시 서울대에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2018년 12월 서울대 인권센터는 A 씨의 언행이 인권침해 및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장에게 중징계를 요청했다. 서울대는 2019년 8월 A 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이후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2020년 4월 청구가 기각되자 결국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8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장 주된 징계사유 행위가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고 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 관계에서 비롯된 여타 행위만으로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대학원생들을 통제·간섭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수직적 위계관계를 보다 고착화·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대학원생들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 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형사소송에서의 위법 수집 증거이기에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임 처분이 정당했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 씨는 2023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