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했다며 감봉한 국정원⋯法 “타당하지 않은 징계 처분”

입력 2025-08-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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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단편적인 근거에만 의존한 징계 처분⋯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조사나 사실 확인이 없었다면 징계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A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는 1991년 국정원 직원으로 임용됐다. 피고 국정원은 2023년 A 씨가 부정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국정원은 A 씨가 △전 국정원장에게 본인의 승진을 부정청탁 한 점 △동향 후배 직원의 승진을 알선하고 청탁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사유로 지적된 원고의 인사 청탁 여부에 관해 막연한 의심을 넘어 이를 시인할 수 있는 개연성이 증명되기는 어렵다”며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사 청탁의 정확한 시점, 발언 또는 행위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도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일시, 내용조차 전혀 특정하지 못한 채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이 작성한 문건의 정황에 근거해 인사청탁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을 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원고와 관련된) 청탁 제의를 들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청탁 제의는 거절했다”며 “그 상황에서 원고가 후배를 언급한 것은 후배에 관해 인사 청탁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심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완곡하게 우회적으로 거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들고 있는 근거들은 모두 이 사건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조사나 사실확인 없이 문건 일부 기재, 진술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징계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단편적인 근거에만 의존해 부정한 인사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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