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 시행

입력 2009-08-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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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을 2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은 저신용 자영업자를 비롯해 사업자 무등록 점포 입주자(사업 확인이 가능한 노점상 등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포함)와 보험설계사, 자동차판매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화장품 외판원 등 개인용역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현장조사 및 보증신청과 약정서 징구 등의 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함으로써,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별도 방문할 필요가 없이 쉽고 빠르게 대출지원 받을 수 있다.

자영업 확인을 위한 서류발급도 사업장 인근의 동장이나 경남은행 등에서 발급 가능해 신청절차 역시 간소하다.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 한도는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기간 및 상환은 최장 5년으로 1년 거치 후 매월 분할상환하거나 3년 이내로 일시상환할 수도 있다.

대출금리는 연 7% 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최용식 경남은행 최용식 상품개발부장은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 시행으로 지역 금융소외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대출고객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대출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희망나눔대출을 지난 4월 출시하는 등 지역 서민과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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