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13일 현대차 노조는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안 제시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앞에서는 '노사 상생, 미래 성장'을 말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사측의 불성실하고 이율배반적인 교섭 태도가 교섭 결렬의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고,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담겼다.
반면 사측은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조치 등으로 인한 수익성 강화 등 대내외적 어려움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