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천NCC(YNCC)가 디폴트(부도)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한화그룹이 여천NCC 원료공급계약에서 DL그룹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DL케미칼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서도 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12일 한화는 “DL은 시장원칙과 법을 위반하고서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부도 위기에 놓인 여천NCC에 대한 즉각적인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며 “원료공급계약 협상에서 자신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자 불합리한 주장을 하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마저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그룹 측에 따르면 여천NCC는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대림케미칼(현 DL케미칼)에 판매한 에틸렌·C4R1 등 제품이 시가보다 낮게 거래됐다는 이유로 법인세 등 1006억 원을 추징당했다. 이 중 DL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추징액이 962억 원(96%), 한화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은 44억 원(4%)이었다.
추징 항목 중 에틸렌은 국세청이 한화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했지만, DL이 한화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받은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인세 489억 원을 부과 추징했다. DL에만 공급되는 C4R1과 이소부탄 역시 저가공급으로 판단하고 각각 361억 원, 97억 원이 과세 추징됐다.
한화는 “시장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건으로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불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방지해 과세처분, 불공정거래 조사 등으로 인한 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고 했다.
이어 “국세청이 한화에 대해 과세처분한 결과를 수용해 한화에 대한 계약 조건도 공정하게 시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화 측은 “DL 주장대로 불공정거래 조건을 이어가면 여천NCC는 국세청으로부터 또다시 과세 처분을 당해 거액의 손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며 “한화는 시장원칙에 따라 거래조건을 정하고,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화는 전날 DL케미칼의 2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화 측은 “DL이 여천NCC를 지원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명 없이 내용이나 용처가 불분명한 유상증자 사실을 공개하며 합작사인 한화솔루션을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입장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DL은 지금이라도 시장원칙과 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건에 의한 원료공급계약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