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활용주택 3.5만호 공급…물납법인 기업가치 훼손시 경영진 교체

입력 2025-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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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주재 국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
국유재산 활용해 청년·서민에 주택공급
사익편취 등 가업가치 훼손정황 집중 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만5000호 이상 확대한다.

국고 손실 방지 및 국세물납증권 가치 보전을 위해 물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 확인 시 이사·감사 선임 등 경영진 교체도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국유재산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과 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2035년까지 계획된 △용산 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천안세관 △대방군관사 복합개발 등 공공주택 약 2만 호를 조기 공급하고 도심 노후 공공청사,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을 최소 1만5000호 이상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관리주체가 인접 국유재산을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다수 관리주체 공동개발방식을 도입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위탁개발기관 범위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위탁개발기관 자율성 강화 등 관련 절차도 효율화한다.

특정 분야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지원도 현행 재산가액 5% 중 2.5%에서 1%로 늘린다. AI 등 육성이 필요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감면 신설·규모 확대(친환경차 보급지원 2.5→1.0%·신재생 및 재생에너지 개발 2.5→1.0%)를 반영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AI 국유재산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국유재산의 체계적 분류와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국유재산의 미래세대 활용 가능성 제고를 위해 500억 원 초과 국유재산 처분 시 국무회의 후 사전보고를, 100억 원 초과 시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절차를 거쳐 승인받도록 한다.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의 유연한 관리를 추진한다. 회계·기금 일반재산 간 상호교환 등 관리전환을 활성화하고 총괄청과 각 중앙관서 공동개발 등 통합 활용을 촉진한다. 국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및 감사 결과 부실관리가 드러난 특별회계·기금은 해당 중앙관서 협의 후 전문기관 위탁을 추진한다.

균형발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 및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도 지원한다. 황주 등 군공항 이전은 원칙적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정확한 재산 가치산정 및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적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란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해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것이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장기임대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지개발특수목적회사(SPC)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출자를 허용하는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가 국세물납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국유증권 가치를 보전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캠코의 수탁자로서 활동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한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증권을 의미한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 중인 국세물납법인은 312개다.

이를 통해 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 권한을 활용해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기업가치 훼손 정황·대규모 영업손실 등 부실 징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물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이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 및 경영진 교체를 추진한다. 아울러 물납법인에 요구할 최소 배당액 기준을 정비하고 경영성과와 임원 보수한도를 연계하는 등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개선하고 수탁자의 직무상 취득 정보 이용 및 타인 제공 등 이해상충 방지 조치도 병행한다.

구 부총리는 "국유재산은 초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이라며 "국유재산의 창의적 활용과 경제 성장 뒷받침을 통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공동체 모두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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