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024년 기준 2000만 원 이하였던 과거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 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했다.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지원 기준(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등도 감안해 성실(전액) 상환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
같은 기간 중 연체자의 약 80%는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 이후(2024년 2월부터) 발생했다. 이와 함께 과거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으나, 그 이후에라도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라면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다. 과거 조치 대상이 아니었던 2000만~5000만 원 구간 성실 상환 차주를 포함했다.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잔여 대출 원금) 또는 CB사(잔여 대출원금+이자)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가 대상자 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9.30일(잠정) 시행 시부터 조회할 수 있다.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