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연말까지 5000만원 연체빚 갚으면 '신용사면'…원금만? 이자 포함?

입력 2025-08-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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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차주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실행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5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2021년, 2024년 기준 2000만 원 이하였던 과거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 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했다.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지원 기준(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등도 감안해 성실(전액) 상환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연체 이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나치게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지?

같은 기간 중 연체자의 약 80%는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 이후(2024년 2월부터) 발생했다. 이와 함께 과거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으나, 그 이후에라도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라면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다. 과거 조치 대상이 아니었던 2000만~5000만 원 구간 성실 상환 차주를 포함했다.

5000만 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연체한 금액 기준인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잔여 대출 원금) 또는 CB사(잔여 대출원금+이자)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가 대상자 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9.30일(잠정) 시행 시부터 조회할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으로 인해 금융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다음에도 신용회복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닌지?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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