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순차 도입되고 있는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를 이미 도입한 지주와 은행 62곳 중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 18곳을 제외한 44곳(지주 6곳, 은행 15곳, 외은 지점 23곳)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시범운영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곳(지주 1곳, 시중은행 5곳, 지방은행 1곳, 외은 지점 1곳)에 대해서 21일부터 차례로 현장점검을 하며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서면으로 점검한다.
금융투자사‧보험사의 경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의 충실한 반영 여부,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업권과 규모 등을 감안해 하반기 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그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공통 미비점,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책무구조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