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선수공급시기 조정해 금융비용 부담 완화

입력 2009-08-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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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앞으로 택지지구 보상작업이 50% 이상 끝나야만 택지 공급이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업계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 선수공급시기를 조정하는 내용 등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종전 사업시행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체면적의 2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에만 해당 구역내 택지를 선수공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이상 취득시 선수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공급시기를 조정했다.

'선수 공급'이란 사업시행자가 택지지구내 택지를 전부 확보하지 않고 일부 택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을 경우에라도 이를 앞당겨서 건설업체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업시행자는 초기투자비용을 줄이고 건설업체는 미리 땅을 확보해 놓은 후 금융권 PF대출을 일으키거나 계획수립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어 시행자와 건설업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아왔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은 택지지구의 개발계획인가 이후 보상이 50% 이상 이뤄진 뒤 분양용지를 매입할 수 있게 돼 분양이 가능한 실시계획인가 전까지의 기간이 단축돼 금융비용 등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건설용지도 국민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용지도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상 일반택지지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과 10년임대주택 건설용지만 공급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신도시급에만 총괄계획가(MP)제도를 도입하던 것을 330만㎡ 이상의 대규모 일반택지지구에도 확대, 도입키로 했다.

MP제도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계획 단계부터 택지조성과 입체적 건축계획이 일관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의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MP제도의 도입으로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환경과 디자인이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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