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심의…조국 사면 여부 결정

입력 2025-08-10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사면위 추천 명단에 포함돼
정경심·최강욱·윤미향 등도 대상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힌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힌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추천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를 비롯해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인사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도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각각 불법 정치자금 수수, 리베이트 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대통령 재가로 최종 확정된다.

조국 전 대표가 이번에 사면·복권될 경우 피선거권이 회복돼 차기 대선 출마 등 정치활동이 가능해진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691,000
    • +2.46%
    • 이더리움
    • 4,676,000
    • +2.9%
    • 비트코인 캐시
    • 884,000
    • +2.08%
    • 리플
    • 3,105
    • +2.07%
    • 솔라나
    • 206,100
    • +4.09%
    • 에이다
    • 641
    • +3.05%
    • 트론
    • 426
    • -0.23%
    • 스텔라루멘
    • 363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00
    • +0.63%
    • 체인링크
    • 20,750
    • +0.48%
    • 샌드박스
    • 214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