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내란특검 조사 탄력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류창성·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된 상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을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하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날 심문에서 85장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와 110쪽의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범죄 혐의가 이미 소명됐고, 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악화한 건강 상태 등을 사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8일 윤 전 대통령 측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