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금 필요”

입력 2025-08-08 23: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 혐의로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김용현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내란특검 조사 탄력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류창성·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된 상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을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하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날 심문에서 85장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와 110쪽의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범죄 혐의가 이미 소명됐고, 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악화한 건강 상태 등을 사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8일 윤 전 대통령 측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00,000
    • -2.84%
    • 이더리움
    • 4,535,000
    • -3.65%
    • 비트코인 캐시
    • 847,500
    • -1.05%
    • 리플
    • 3,051
    • -3.69%
    • 솔라나
    • 198,200
    • -6.24%
    • 에이다
    • 621
    • -6.19%
    • 트론
    • 427
    • +1.18%
    • 스텔라루멘
    • 365
    • -3.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90
    • -0.62%
    • 체인링크
    • 20,210
    • -5.6%
    • 샌드박스
    • 210
    • -7.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