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켓무비투어' 과태료 부과

입력 2009-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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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민원 대응 태만 행위는 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상 영화예매 대행을 하는 티켓무비투어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고객 민원 대응을 게을리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영화예매 문의와 불만사항 등을 제기하기 위해 자신의 고객센터로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고 사이트 '일대일 문의하기’란에 제기된 소비자 불만 등에 약 한달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전화통화를 받지 않거나 사이트상 이용문의에 답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향후 인터넷 사업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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