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77건 중 79% 해소…“예방 중심 정책 확대”

입력 2025-08-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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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체불 접수 77건·18억6100만원…58건·14억8200만원 해결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예방 포스터. (경기도)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예방 포스터. (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대금 체불 77건(총 18억6100만 원) 중 58건, 14억8200만 원을 해소했다고 8일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 79%를 해결한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접수건수는 41건에서 77건으로 36건 증가했고, 해소 건수는 18건에서 58건으로 40건 늘었다. 도는 건설기계 분야의 ‘소액 체불’ 신고와 해소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체불금액과 해소 금액은 각각 33억4400만원, 10억9400만원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체불 77건 중 72건(93.5%)이 건설기계대금 미지급, 5건은 하도급 대금 체불이었다. 처리건수 역시 건설기계 분야가 57건(98.3%)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대금 체불은 1건만 해결됐다.

도는 단순 사후처리에 그치지 않고 체불 예방 중심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계약서 작성 직접 확인제 확대(1개소→4개소) △하도급 사전컨설팅 실시 △임금체불 가이드라인 분기별 배포 등 현장 밀착형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는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영상, 온라인 배너 등 홍보를 강화하고 불시 합동점검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형 임금체불 예방정책 확대 및 우수중소건설기업 인증제 도입 기본계획 수립’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내년에는 예방정책을 더욱 발전·확대할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건설기계임대업자, 하도급업체, 근로자 모두가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해결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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