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놓치지 않게"… 권익위 '권고' 계기로 제도 개선

입력 2025-08-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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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인들이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해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건보공단은 관련 제도를 확장하고, 농업인들에게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신청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5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건보공단은 농업인과 어업인에게 제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때 소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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