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잘못 출제...불합격자 구제

입력 2009-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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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심위, "1개 문항 정답 오류" 결정

지난해 10월 치뤄진 부동산 관련 전문자격증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1개 문항이 잘못 출제된 것으로 결정돼 최소 20여명의 불합격자들이 추가로 합격될 전망이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 중 1개 문항이 잘못 출제되었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정답이 없는 문제를 정답이 있는 것으로 잘못 채점하는 바람에 시험에 떨어졌다”며 강모씨 등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생 315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행심위에 따르면 “문제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 공인중개사법령과 중개실무 A형 4번 문제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답으로 간주한 ③번 답항의 내용이 잘못돼 평균 수준의 수험생들이 정답으로 선택하기 곤란한 점이 인정된다”며 “모든 답항에 대해 정답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이번 행심위의 결정으로 청구인 313명 중 2차 시험에 불합격한 20여명이 구제됐다.

또 문제가 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A형 4번 문제에 대해 재채점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해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청구인 외에도 더 많은 추가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종래에는 잘못 출제된 문제가 있을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재채점을 실시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응시자도 추가합격 조치해 왔기 때문이다.

한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 2차 시험이 같은 날 시행되고, 전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약 8만 9000여명이 응시해 1만 5920명이 최종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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