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양성화 작업 착수

입력 2025-08-06 0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도봉구청 전경. (사진제공=도봉구)
▲서울 도봉구청 전경. (사진제공=도봉구)

서울 도봉구는 지역 내 일부 무단증축 위반건축물(용적률 초과형 위반건축물) 양성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정비에 나선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각각 '200%→250%', '250%→300%'로 완화됐다.

완화된 규정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이제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받게 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다만, 일조권 저촉 등 별도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

구는 먼저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발굴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첫 단계로 지역 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1995건을 담당 공무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가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양성화 가능 여부를 확정, 소유자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상담한다. 끝으로는 소유자의 건축허가‧신고 처리를 돕고 양성화를 완료한다.

이와 함께 소유주의 자발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도봉구청 2층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는 도봉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상주하며 행정절차 등에 대해 1대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양성화 작업은 위반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구민들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에서 현장점검, 사후관리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40,000
    • -1.71%
    • 이더리움
    • 3,039,000
    • -2.63%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2.19%
    • 리플
    • 2,063
    • -2.5%
    • 솔라나
    • 130,500
    • -2.47%
    • 에이다
    • 393
    • -4.15%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228
    • -1.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10
    • -3.08%
    • 체인링크
    • 13,430
    • -2.47%
    • 샌드박스
    • 123
    • -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