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소환 D-1⋯특검, 尹 체포 미루며 김 여사에 초점

입력 2025-08-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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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피의자 신분으로 첫 포토라인 설 예정
특검 “통상의 절차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예정”
7일 영장 만료되는 尹 체포 연기하고 김 여사에 집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의혹의 핵심인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6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사무실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16개 혐의에 대해 첫 조사를 진행한다.

김 여사 측은 그동안 특검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출석 당일 건물 1층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지나쳐 입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비공개로 이뤄졌고 이후 검찰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개 소환이 이뤄지면 전직 영부인으로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통상의 절차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 조사는) 부장급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심야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 여사 조사가 하루 만에 마무리 될 것 같지 않은데, 추가 조사 일정 잡힐 가능성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향후 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특검은 이날도 각종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한편, 이날 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일단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예정된 6일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됐다“며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므로 오늘(5일), 내일(6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이 발부받은 영장의 만료 날짜는 이달 7일까지다.

전날 문홍주 특검보는 “영장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반 피의자들이 순순히 영장 집행에 응할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사팀장으로서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문 특검보는 “물리력을 이용해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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