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 1%p 줄고 고령 1%p 늘면 가계부채 1.8%↓…5년 내외 정점 후 하락"

입력 2025-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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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44세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p) 줄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중이 1%p 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1.8%p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청년층 감소로 가계부채 비율이 향후 5년 내외로 현 수준 근방에서 정점을 찍고 추세적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봤다. 기대수명 정체기에 고령층 비중이 늘면 경제 전반 자금 공급 여력이 축소되고, 청년층 인구 감소로 가계 자금 수요도 줄어 향후 가계부채가 감소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의 KDI FOCUS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김 위원은 지난 20년간 국내 가계부채 비율의 추세적 상승이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자산 축적 동기 강화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 기대수명 상승세는 2000년대에도 연평균 0.4세 증가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세)의 2배 수준이다. 반면 퇴직연령 정체로 퇴직 후 여생이 길어지며 자산 축적 유인이 커졌다는 것이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는 자산 축적 동기 강화뿐 아니라 가계 간 이질성, 특히 연령대 이질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잔여수명이 짧고 이미 주택을 보유한 중고령층은 거래비용이 큰 주택자산보다 금융자산 위주로 자산을 축적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자금공급 확대를 야기해 금리하락 압력을 유발한다. 반면 잔여수명이 긴 청장년층은 주택자산 수요가 높아 주택 구입을 위해 대규모 초기 자금을 차입하고 장기간 원리금 상환을 불사한다.

청장년층이 중고령층 공급 자금을 차입해 주택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저출산이 지속돼 인구 다수가 60~70대 고령층으로 구성되면 자금 수요는 축소되고 가계부채는 감소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위원의 생각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활용한 김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1%p 줄고 고령층 비중이 1%p 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6%p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2003~2023년까지 20년에 걸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 33.8%p 중 28.6%p는 기대수명 증가, 4.0%p는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간 기대수명이 77.3세에서 83.5세로 6.2세 증가한 결과다. 예상 기대수명과 인구구성 변화를 반영해 가계부채 비율 흐름을 전망한 결과 5년 내외로 현 수준에서 정점을 형성한 후 추세적인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됐다.

김 위원은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신규 부채 수요가 집중되는 청년층 비중은 감소하고 축적된 자산을 소모해 소비를 유지하는 고령층 비중은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결과"라며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흐름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2070년까지 6.4세(84.5세→90.9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9.5%p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고령화 심화에 따른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는 가계부채 비율을 약 57.1%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2070년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보다 약 27.6%p 낮추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김 위원은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이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기대수명의 지속된 증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생애 주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이 정체돼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이 낮다는 점은 가계 자산 축적 동기를 강화하고 연령대별 이질적 자산 축적 방식과 맞물려 가계부채 확대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개별차주의 채무불이행 리스크 등 완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나 전세자금대출 등 예외조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러한 예외가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유연한 경기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DSR 규제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제도 형평성,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며 시장의 위험 판단 기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정책당국은 DSR 예외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엄격한 상환 능력 평가 기준을 동반하고 대출 목적 및 상환구조에 따라 리스크 기반 차등 적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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