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급)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으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공익위원 개입에 반발해 마지막 회의에서 퇴장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