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근저당 잡힌 집 전세대출 안해준다⋯6일부터 대폭 강화

입력 2025-08-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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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가계대출 6개월 변동금리를 금융채 6개월 중심 개편

(사진제공=신한은행)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가계대출 변동금리 산정 기준을 금융채로 전환한다.

4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6일부터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 특정 조건이 붙은 전세대출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제한했던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 적용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이 제한되며 대출 이동(갈아타기) 외 타행 대환 목적의 자금용도 역시 제한된다.

신한은행은 다만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일부 예외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실행일인 8월 6일 이전에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경우 혹은 직장이전·자녀교육·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주거 이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심사를 거쳐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도 전담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기준금리 체계도 손본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하던 6개월물 코픽스(COFIX)는 8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용이 중단되며 대신 금융채 6개월물로 금리 기준을 전환한다. 신한은행은 전산 반영 절차를 거친 후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적용해 금리 인하기에 보다 적시성 있게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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