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근저당 잡힌 집 전세대출 안해준다⋯6일부터 대폭 강화

입력 2025-08-04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부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가계대출 6개월 변동금리를 금융채 6개월 중심 개편

(사진제공=신한은행)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가계대출 변동금리 산정 기준을 금융채로 전환한다.

4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6일부터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 특정 조건이 붙은 전세대출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제한했던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 적용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이 제한되며 대출 이동(갈아타기) 외 타행 대환 목적의 자금용도 역시 제한된다.

신한은행은 다만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일부 예외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실행일인 8월 6일 이전에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경우 혹은 직장이전·자녀교육·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주거 이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심사를 거쳐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도 전담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기준금리 체계도 손본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하던 6개월물 코픽스(COFIX)는 8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용이 중단되며 대신 금융채 6개월물로 금리 기준을 전환한다. 신한은행은 전산 반영 절차를 거친 후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적용해 금리 인하기에 보다 적시성 있게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17,000
    • +1.51%
    • 이더리움
    • 3,333,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15%
    • 리플
    • 2,013
    • +0.75%
    • 솔라나
    • 125,900
    • +1.7%
    • 에이다
    • 378
    • +0.27%
    • 트론
    • 473
    • -0.63%
    • 스텔라루멘
    • 231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00
    • +1.54%
    • 체인링크
    • 13,500
    • +1.66%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