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공유재산' 20조 원 발굴⋯무단점유 변상금 등 지방재정 확충 활용

입력 2025-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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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발표⋯관리누락 재산 중 15만7000건 그간 공유재산 등록 안 돼

▲공유재산 총조사 개요. (자료=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총조사 개요. (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숨은 공유재산을 발굴했다. 정부는 새로 발굴한 공유재산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주민·기관 대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총조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대장과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3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행안부가 전국 단위로 처음 시행한 대규모 공유대상 정비사업이다.

행안부는 이번 총조사에서 총 162만3000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했다. 목표 정비율인 80%를 넘어 85.1%(138만2000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64만6000건의 관리누락 재산 중 51만3000건을 정비하면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는 지자체 소유로 등재돼 있으나 공유재산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됐던 15만7000건을 새로 확인했다. 이들 재산의 대장가액은 약 20조 원이다. 대체로 지자체가 기부채납, 토지수용, 신축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다.

이번에 발굴된 재산들은 앞으로 정식으로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돼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다. 지자체들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필요한 주민이나 기관에 정식으로 대부해 사용료를 받는 등 형태로 이들 재산을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에 나선다. 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관리누락 재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비가 미흡한 곳에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간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2029년까지 구축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총조사에 관해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정비 성과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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