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인력난 숨통 트인다

입력 2025-08-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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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내의원으로 불렸던 창덕궁 약방이 개방을 시작한 30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 약방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미자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조선시대 내의원으로 불렸던 창덕궁 약방이 개방을 시작한 30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 약방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미자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외국인 고용 규제가 완화됐다.

4일 시에 따르면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는 5월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E-9)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호텔‧콘도와 청소 업무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적용되던 일대일 전속계약 조건을 폐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면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호텔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허용 업종에 기존 ‘건물청소원(94110)’, ‘주방보조원(95220)’ 외에 ‘음식서비스종사원(45311)’을 추가한 개선안도 함께 공고‧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관광업계 규제 개선 과제로 ‘호텔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운영 제도’를 선정했다. 이후 호텔업 협회, 3~4성급 호텔 인력 운영 매니저, 청소 인력 도급업체, 학계 전문가 등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전달한 바 있다.

시가 전달한 제도 개선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호텔 청소의 외부 용역(아웃소싱) 현실을 고려한 호텔과 청소 인력 도급업체와의 일대일 전속계약 의무 요건 폐지 △F&B(식음료) 분야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허용 직종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추가 확대 등이었다.

한편 시는 제조업‧건설업 등에만 허용되었던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포함할 것을 관련 부처에 2023년 건의했으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부산‧강원‧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이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관광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다시 찾고 싶고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고품격 관광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광 산업 성장과 고용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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