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채취 작업도 외국인근로자 허용...전남 어촌 인력난 해소 기대

입력 2025-07-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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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겨울철 바다에서 양식어가가 굴 채취를 위해 배 위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사진제공 = 전남도)
▲전남의 겨울철 바다에서 양식어가가 굴 채취를 위해 배 위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사진제공 = 전남도)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 최근 개정돼 하반기 전남 지역의 굴양식 어촌의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

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기본계획 일부가 개정됐다.

개정된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어업분야 허용·적용 업종에서 제외됐던 굴 해상채취가 포함됐다.

전남은 전국 2위 굴 생산지다. 하지만 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겨울철 집중 수확기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저해해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 굴 육상가공뿐만 아니라 해상 채취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굴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5년 동안 굴 양식산업 육성 계획을 세워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어 박 국장은 "사업지원뿐만 아니라 인력수급 등 기초적 단계부터 어업인과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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