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종합]

입력 2025-08-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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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언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7.09.  (뉴시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언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7.09. (뉴시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체토론을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이사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3% 제한,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상법 개정안과 함께 이날 법사위에서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동자와 사용자의 법적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방송 3법을 처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토론을 요구하자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야 간 고성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충분히 토론이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 등도 합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된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쟁점 법안은 7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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