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신청대상·금액·주의점은?

입력 2025-08-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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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중복 신청 안돼

(출처=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캡처)
(출처=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가 오늘(1일)부터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000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8일 오후 6시까지다.

이 사업은 사회초년생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 원씩 24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달 14만2000원을 추가 적립해 총 580만8000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지급하는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7월 25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한 노동자다. 아르바이트 종사자,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국가사업),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타 지자체 자산 형성 사업과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도는 서류심사와 중복 여부 확인을 거쳐 10월 2일 최종 참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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