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어업인에 ‘공익수당’ 첫 지급… “공익 기능 강화·소득 안정 기대”

입력 2025-08-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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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청 )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청 )

부산시가 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어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나선다.

시는 1일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소규모 어가 직불금 수령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은 연 1회, 계좌 일괄 입금 방식으로 이뤄지며, 재원은 시와 자치구·군이 6대4 비율로 분담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 공익수당과 병행해 추진된다. 어업인의 기본 소득 보전은 물론 어업 활동의 환경보전, 수산자원 관리 등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공익수당은 단독 세대 기준으로 지급되며, 같은 세대에서 2명 이상이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1명에게만 지원된다.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인 공익수당과의 중복 수령도 불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주소지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자에 대해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농어업인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수산자원 보호, 수질 개선, 해양 생태계 유지 등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한다"며 "이번 수당 지급을 통해 어업인의 사기 진작은 물론, 어촌 지역의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수산정책과 또는 거주지 관할 구·군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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