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마 억대 금품수수’ 경찰관 2명 기소

입력 2025-07-31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 넘겨진 현직 경위 추가 기소⋯개인 채무 돌려막다 공모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모 경위와 김모 경감을 재판에 넘겼다.

정 경위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건축업자 등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정 경위는 사기 사건 피의자인 건축업자에게 불기소 의견 송치 대가로 3000만 원을, 불법영업 단속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로 노래방업자에게 약 3500만 원을 차용하고 630만 원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기 피해로 고소장을 접수한 의류업자가 상대방인 피고소인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정 경위는 사기 혐의를 받는 대출중개업자 A 씨에게 사건 무마 대가로 2020년 6월~2021년 2월까지 총 2억1120만 원을 수수해 지난달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 경감은 이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같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정 경위에게 보냈고, 정 경위는 이를 A 씨에게 알려주며 추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경감이 가담한 이후 정 경위가 A 씨로부터 뇌물 1억1290만 원을 추가로 수수했고, 이 중 1160만 원을 김 전 경감에게 송금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 경위와 B 경감은 과거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각각 수억 원대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무리하게 가입한 다수의 계에서 선순위로 수령한 곗돈 등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했고, 서로 금전거래를 하며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0: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45,000
    • -1.86%
    • 이더리움
    • 2,531,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295,700
    • -0.2%
    • 리플
    • 1,677
    • -1.87%
    • 솔라나
    • 106,000
    • -2.39%
    • 에이다
    • 232
    • -3.73%
    • 트론
    • 497
    • -1.19%
    • 스텔라루멘
    • 296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10
    • -3.79%
    • 체인링크
    • 11,540
    • -3.27%
    • 샌드박스
    • 79.3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