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모 경위와 김모 경감을 재판에 넘겼다.
정 경위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건축업자 등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정 경위는 사기 사건 피의자인 건축업자에게 불기소 의견 송치 대가로 3000만 원을, 불법영업 단속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로 노래방업자에게 약 3500만 원을 차용하고 630만 원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기 피해로 고소장을 접수한 의류업자가 상대방인 피고소인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정 경위는 사기 혐의를 받는 대출중개업자 A 씨에게 사건 무마 대가로 2020년 6월~2021년 2월까지 총 2억1120만 원을 수수해 지난달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 경감은 이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같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정 경위에게 보냈고, 정 경위는 이를 A 씨에게 알려주며 추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경감이 가담한 이후 정 경위가 A 씨로부터 뇌물 1억1290만 원을 추가로 수수했고, 이 중 1160만 원을 김 전 경감에게 송금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 경위와 B 경감은 과거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각각 수억 원대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무리하게 가입한 다수의 계에서 선순위로 수령한 곗돈 등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했고, 서로 금전거래를 하며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