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최근 구청 주차장에서 발생한 공익요원의 민원인 폭행 논란과 관련해 "해당 공익요원은 당시 이미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해제 된 개인 자원봉사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20일 용산구청은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8일 발생했으며, 폭행 논란의 당사자는 10월 31자로 소집이 해제돼 무급으로 주차 안내를 돕던 민간인"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은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용산구청에서 자녀 앞에서 공익요원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공론화 됐다. 자신을 40대 가장이라고 밝힌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70대 어머니와 9살 쌍둥이 자녀들과 함께 용산구청 주말 행사에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폭행 사건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구청 주차장 진입을 위해 대기하던 중, 어머니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주차요원이 주차 여부를 물었고, 어머니가 돌아오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어머니가 행사 관람을 원해 주차 의사를 밝히자, 해당 주차요원은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이어 "아이들이 타고 있는 걸 보더니 '애들도 있는데 좋게 말할 때 그냥 가라'며 위협적으로 말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갑자기 배를 머리로 들이받고, 목을 손날로 치며 밀쳤다"며 "그러고는 '애들 앞에서 처맞으니 좋냐'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자녀들 앞인데다 쌍방폭행 시비를 우려해 일단 현장을 떠난 A씨는 이후 집으로 돌아와 120 다산콜센터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용산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처음에는 폐쇄회로(CC)TV 열람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후에는 폭행 장면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그러다 다시 폭행 사실은 확인되지만, 해당 공익요원이 이미 소집 해제 상태라 구청 차원의 조치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서울시와 공익위원회 등에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두 용산구청으로 이관됐다. 최종적으로 '개인 간 폭행 사건이므로 경찰 신고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용산구청장에게 민원 메일도 보내고 용산구 국회의원에게 메일을 보내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용산구 "시설관리 담당 부서가 응답소를 통해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접 제공이 어렵고, 정식 절차에 따라 방문 신청 시 열람이 가능함을 답변했다"면서 "재차 민원이 제기된 뒤 충분한 안내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 한번 방문 신청을 통한 열람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구청 차원에서 조치가 어렵고,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 신고 하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인물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용산구청이 직접적인 처벌이나 징계가 어려움을 안내한 것"이라며 "용산구시설관리공단 확인 결과 자원봉사자와 민원인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객관적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 신고를 통한 형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용산구는 또 ‘구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이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및 구청장 개인 메일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의 민원 접수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