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다시 올린 李정부…정권따라 세제 출렁?[2025세제개편]

입력 2025-07-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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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 25%로 3년만 환원…"세입기반 강화"
기재차관 "법인세 1%p인하 정책효과 확인 어려워"
"국제추세 역행 아냐"…세수효과 5년간 18.5조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p) 올리는 세제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라는 명분이지만 정권에 따라 주요 조세정책 기조가 급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 증권거래세 감세 복원 등 세입기반 확충이다.

특히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전 구간(4단계)을 1%p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구간별로 △2억 원 이하 9%→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22% △3000억 원 초과 24%→25% 등 3년 전 인하분을 그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3년 전 법인세 인하 당시 윤석열 정부의 명분은 기업 세부담을 줄여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법인세 3%p 인하, 과표구간 2단계 단순화 등을 추진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는 그 전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3%p 올린(22→25%) 법인세율을 환원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표구간 축소는 무산됐고 법인세율만 최종 1%p 인하하는 데 그쳤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전 정부 감세정책 환원 명분은 2022년 대비 급감한 법인세수 등 약화한 세수기반 정상화다.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 원에서 2024년 62조5000억 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조세부담률은 22.1%→17.6%(OECD 평균 25.0%)로 떨어졌다.

이러한 법인세수 격차는 해당 기간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실적 감소 영향이 크지만 정부는 법인세율 1%p 하향 조정 영향도 적잖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앞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지난 2년간의 법인세 감소는 경기 둔화와 세율 인하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라며 "지난 정부가 감세를 통해 경기 활력을 제고하고 세수도 증가할 거라는 선순환을 의도했다고 보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3년 전 법인세 인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박금철 세제실장은 "법인세율이 아무리 낮아도 영업이익이 많으면 많이 낼 것이고, 반대로 법인세율이 올라가도 기업이 돈을 못 벌면 당연히 세수는 줄어든다"며 "(법인세수가 줄어든 게) 법인세율 인하 때문만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야권 등에선 이번 환원을 두고 '법인세율 인하'라는 국제적 추세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별도 문답자료에서 "최근 세계 주요국은 경제·정치상황 및 재정여건에 따라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방향도 상이하다"며 "최근 영국·프랑스도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증·감세의 일방적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는 아니다"라고 했다. 영국은 2023년 법인세를 19%에서 25%로 올렸고 프랑스는 올해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를 한시 인상했다.

이번 법인세 전구간 1%포인트 상향 조정으로 예상되는 세수효과는 연 4조3000억 원이다. 그 밖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 종료로 법인세가 2027년부터 연 3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간 법인세수 순증은 4조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기업 부담도 적잖을 전망이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총 세수효과는 5년간 35조6000억 원인데 전체 세부담의 65% 수준이 대기업(16조8000억 원)과 중소기업(6조5000억 원)에 귀착된다.

법인세율 외에도 증권거래세율(0.15%→0.20%)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50억 원→10억 원)도 2023년 수준으로 원상복구된다. 증권거래세율 단계 완화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됐지만 법 개정이 무산된 만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판단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책 기조를 자주 바꾸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확실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이진 않다"며 "세수를 늘리려면 세율 인상보다 첨단산업 육성 등 기업 투자를 통해 경기를 좋게 만들어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는 세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투자, 경기 등 다른 요인 영향을 받는다"며 "기업 투자도 노동제도, 중국의 추격 등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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