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도 가까운 중학교 우선 배정”…다자녀 가정 혜택 대폭 확대

입력 2025-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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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 형제·자매 학교에도 배정 신청 가능해져

“다자녀 가정 교육 부담 완화 기대”

▲ 울산 이화중학교 모습. (뉴시스)
▲ 울산 이화중학교 모습.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중학교 배정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둘째 자녀 이상에만 적용되던 우선 배정 제도를 첫째 자녀까지 넓히고, 졸업한 형제·자매의 중학교에도 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중학교 입학 배정 혜택을 개선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의 중학교 배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교군 내에서 전산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장이 추첨 방식 대신 학교군 내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에 한해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동일 중학교로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첫째 자녀는 일반 배정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전산 추첨 대상에 포함돼 우선 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형제·자매·남매가 이미 졸업했거나 이사로 인해 학교군이 달라진 경우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다자녀 지원 정책 기조에 맞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선안의 핵심은 △첫째 자녀도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에 우선 배정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형제·자매·남매가 졸업한 중학교 동일 학교 배정 신청 가능 △단성학교 재학·졸업이나 거주지 변경 등 특수 상황을 고려한 예외 기준 마련 등이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첫째 자녀가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 가장 가까운 중학교 배정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교에 우선 배정된다. 둘째 자녀 이상은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중학교는 물론, 이미 졸업한 중학교도 동일 학교 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단성학교(남중·여중)에 다녔던 형제와 성별이 달라 동일 학교 배정이 어려운 경우 동생은 남녀공학 또는 성별에 맞는 최근거리 중학교로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사 등으로 형제·자매·남매가 재학·졸업한 학교와 다른 학교군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이사한 학교군 내 최근거리 중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예외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선으로 다자녀 가정의 교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첫째 자녀가 가까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통학 시간과 교통 비용을 줄이고, 학부모의 자녀 돌봄이나 학교 행사 참여도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상 자녀는 형제·자매가 다녔던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감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선 사항은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본배정부터 적용된다. 내달 1일부터는 각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시행계획’을 공고해 학부모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중학교 입학 배정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고등학교 배정 등 다른 교육 단계로도 이러한 지원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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