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중앙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1조원 규모

입력 2025-07-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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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존대출 이용 중인 경영애로 기업에 장기·저리의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1조 원 규모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보중앙회는 13개의 시중·지방은행과 협약을 통해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이용기업의 기존대출을 장기·저리의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 사실이 있으며, 2025년 6월 이전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받아 이용 중인 기업으로 경영애로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경영애로요건은 △2020년~2023년 기간 중 매출액 대비 2024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 외 타 금융기관 채무가 2개 이상인 기업 △대표자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 △최근 신용평점이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 기간의 매 월말 신용평점 대비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 등 4개다.

단,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휴·폐업기업은 신청이 제한된다. 특례보증은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양도성예금증서(91일) + 0.8%p'의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가 50% 보증료를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7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거치 가능하다. 신보중앙회는 신청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환 대상이 되는 기존대출은 협약은행을 통해 2025년 6월 말 이전에 시행한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이 그 대상이며, 보증부대출 건수 관계없이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기존대출 전환이 가능하다.

원영준 신보중앙회장은 "2차 추경 사업의 일환인 본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 기간 가중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금융권과 함께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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