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4일과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으로 멈췄던 민생 개혁 입법에 속도전을 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데 대해 “하고 싶으면 하시라. 그렇지만 경고는 새겨들으시길 바란다”며 “정당한 입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배임죄 수사와 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배임죄 남용 문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재계의 주요한 건의 사항이고 우려 사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고 배임죄 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은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필요하면 입법 또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