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8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아울러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최대 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 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입력 2025-07-25 15:13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8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아울러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최대 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 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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